공지사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변경 내용 공지
□ 적용일시 및 기준
○ 적용일 : ‘16.9.1(목)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다만, 적용일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어,
- 적용일 이후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확대 기준 적용
* 적용일 이전 시술을 시작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3개월 미경과 된 자가 재발행 하는 경우 동 적용에 미포함 됨
□ 지원횟수 확대
○ ( ~ 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 증가
- 신선배아 3회 → 4회
*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동일,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 → 5회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 소득기준 폐지
○ 2인가구 기준 :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 가능, 각각 3회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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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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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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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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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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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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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소득기준 |
인공수정 (3회) |
체외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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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신선배아(3회/ 316만원 이하 4회) |
동결배아(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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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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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좌동 |
300만원(3회) |
300만원(4회) |
6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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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만원 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3회) |
240만원(4회) |
6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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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만원 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3회) |
좌동 |
60만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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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만원 초과 (추가) |
- |
좌동 |
- |
100만원 |
-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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