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안내
사본 발급 · 열람 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 방문시
사본발급 신청서를 방문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방문시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사본발급 신청서를 방문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형제, 자매, 올케,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회사, 제3자일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사본 발급 및 첨부서류 자주하는 질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준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준수
| 질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
| 답변 | 1.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조부모가 오는 경우 - 환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열람요청자(부모 또는 조부모)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온 경우( 삼촌, 이모, 보험회사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등록일 | 2023-06-02 |
|---|---|
| 접수상태 | 대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