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안내

사본 발급 · 열람 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 방문시

  • 사본발급 신청서를 방문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방문시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 사본발급 신청서를 방문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 형제, 자매, 올케,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회사, 제3자일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사본 발급 및 첨부서류 자주하는 질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준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준수

기본정보

질문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답변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의료법21조에 따라 친족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3-06-02
접수상태 대기중